청약 1순위 vs 2순위 차이 한 번에 이해
작성일 2026.04.20·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 1.청약 1순위는 가입 기간·납입 횟수·세대주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습니다.
- 2.2순위는 1순위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 3.수도권 인기 단지는 사실상 1순위에서 마감되니 1순위 조건 만들기가 핵심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LH·SH 등 공공)
- 청약저축 가입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 매월 납입 12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 소득·자산 기준 충족
민영주택 (래미안·자이·푸르지오 등)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수도권 외 6개월)
- 예치금 충족 (지역·전용면적별 차등):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85
102㎡ 600만원, 102135㎡ 1,000만원 - 기타 광역: 더 적은 금액
- 서울/부산: 85㎡ 이하 300만원, 85
- 무주택자 또는 일정 조건의 1주택자
청약 2순위 조건
- 1순위 자격 미달자
- 1순위에서 모집 인원 미달 시 신청 가능
- 추첨제로 당첨자 결정 (가점 안 봄)
1순위 vs 2순위 당첨 확률
수도권 인기 단지는 보통 1순위에서 청약 마감되어 2순위에 기회가 안 옵니다. 비인기·지방 단지에서만 2순위까지 갑니다.
가점제 vs 추첨제
청약 모집 시 1순위 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뉨:
- 가점제: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부양가족(최대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최대 84점
- 추첨제: 가점 무관 무작위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 추첨제 25% (수도권 기준).
1순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림)
- 2년 전부터 청약통장 매월 납입 시작
- 세대주 등록 (부모와 분리 거주)
- 무주택 유지
- 예치금 일시 입금 가능 (만기 임박 시)
청약 신청 방법
- 청약홈(www.applyhome.co.kr) 회원가입
-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 신청 기간(보통 3~5일) 내 온라인 청약
- 당첨 발표 → 계약
- 부적격 당첨 시 청약 자격 1년 제한
주의사항
- 한 단지 중복 청약 불가
- 부적격 당첨(허위정보 입력 등) 시 1년 청약 제한
- 청약 통장 해지 시 1순위 자격 즉시 소멸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주거래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매월 2~50만원 자유 납입. 미성년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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