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작성일 2026.04.24·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1. 1.아파트 취득세는 매매가의 1~3% 기본 세율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2. 2.6억원 이하는 1.0%, 6~9억원은 비례 인상, 9억원 초과는 3.0%입니다.
  3. 3.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4~12% 중과세 적용됩니다.

취득세 기본 구조

아파트 매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다음 3가지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1. 취득세 본세: 1~3% (가격에 따라)
  2.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10% (전용 85㎡ 초과 시)
  3. 지방교육세: 본세의 10%

1주택자 기본 세율 (2026년)

매매가본세
6억원 이하1.0%
6억~9억원1~3% (비례 인상)
9억원 초과3.0%

계산 예시 (5억원 아파트, 전용 84㎡)

  • 본세: 5억 × 1.0% = 500만원
  • 농어촌특별세: 면제 (84㎡ 이하)
  • 지방교육세: 500만원 × 10% = 50만원
  • 총 취득세: 550만원

계산 예시 (10억원 아파트, 전용 110㎡)

  • 본세: 10억 × 3.0% = 3,000만원
  • 농어촌특별세: 3,000만원 × 10% = 300만원
  • 지방교육세: 3,000만원 × 10% = 300만원
  • 총 취득세: 3,600만원

다주택자 중과세

  • 2주택자: 일반 세율 (조정대상지역 8%)
  • 3주택자: 12% (조정대상지역)
  • 법인: 12%
  • 이 경우 농특세·교육세도 함께 증가

감면 혜택

  • 생애최초 취득자: 50% 감면 (조건부)
  • 신혼부부: 50% 감면 (조건부)
  • 다자녀 가구: 일부 감면
  • 외국인 매수자: 추가 8% 부과

납부 시기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늦으면 가산세 발생 (최대 20%)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처리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매수, 신혼부부, 다자녀 등 조건 충족 시 50%까지 감면 가능. 100% 면제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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