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출

1주택자 취득세 정리 (감면 조건 포함)

작성일 2026.04.23·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1. 1.1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사면 일반 세율(1~3%)이 적용됩니다.
  2. 2.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중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3. 3.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는 조건 충족 시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 기본 취득세 세율

무주택자가 처음 사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반 세율 적용:

  • 6억원 이하: 1.0%
  • 6~9억원: 1~3% (비례)
  • 9억원 초과: 3.0%

일시적 2주택자 주의사항

기존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때:

  • 3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시: 일반 세율 유지
  • 3년 초과: 2주택 중과세(8~12%) 소급 적용 + 가산세

신축 입주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필수.

감면 조건

생애최초 50% 감면

  • 본인·배우자 모두 평생 처음으로 주택 취득
  • 매매가 12억원 이하 (수도권), 8억원 이하 (지방)
  • 무주택 기간 등 추가 조건 있음

신혼부부 50% 감면

  • 혼인 5년 이내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수도권 6억 / 지방 5억원 이하 주택

다자녀 가구 감면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 매매가 4.5억원 이하: 100% 감면
  • 4.5~6억원: 50% 감면

감면 신청 방법

  • 잔금일 전 위택스(wetax.go.kr) 또는 시·군·구청에 감면 신청
  • 사후 신청은 불가하니 잔금 전 미리 처리
  • 감면 받았다가 조건 미충족 시 추징 + 가산세

취득세 외 추가 비용

  •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10% (전용 85㎡ 초과)
  • 지방교육세: 본세의 10%
  • 인지세: 매매가 1억당 약 1만원
  • 등기 수수료: 0.05~0.1%
  • 법무사 보수: 30~80만원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2주택 중과세(8~12%)가 소급 적용되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시장 상황 고려해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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