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대출 가이드 (만 19~34세)
작성일 2026.04.25·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 1.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저금리 전세대출입니다.
- 2.수도권 보증금 2억원 이하, 지방 1.5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 3.최대 1.5억원까지 1.5%부터의 금리로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의 주거 독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중보다 1~2%p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제외 시 최대 39세까지)
- 세대 구성: 무주택 단독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 소득: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 시 7,000만원)
- 자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
- 주택: 보증금 수도권 2억원 / 지방 1.5억원 이하, 전용 60㎡ 이하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1.5억원
- 지방: 최대 1.2억원
- 보증금의 80%까지
금리 (2026년 기준)
- 1.5% ~ 2.7%
- 소득 2,000만원 이하면 추가 0.3%p 인하
- 만기: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자격 확인
- 위탁은행(KB·하나·신한·우리·농협) 방문
-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신분증 제출
- 심사 약 2주 → 승인 후 잔금일 실행
청년월세지원과 차이
- 청년월세지원: 월세 사는 청년에게 월 20만원 12개월 지원 (현금)
- 청년 전세자금대출: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 두 제도는 별개라 동시 활용 가능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필수
- 부모님 집에서 분리 거주 증빙 필요
- 만 35세 도래 시 대출 연장 불가
- 자가 보유 시 즉시 대상 제외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독립 세대 분리)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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