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 (2026년)
작성일 2026.04.26·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 1.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 2.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 3.5월에 정기 신청, 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만 소득 있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소득 요건 (연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지급 금액 (최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5월 (1년치 일괄)
- 반기 신청: 9월·다음해 3월 (직장인 한정, 반기씩 분할)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세무서 방문
주의사항
- 신청기간 놓치면 그 해 받을 수 없음 (소급 신청 일부 가능)
- 자영업·사업소득자도 가능 (사업장려금이라 함)
- 환급금은 신청 후 약 3~4개월 후 입금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네, 사업소득자는 사업장려금 명칭으로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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