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금액 (2026년)

작성일 2026.04.26·업데이트 2026.05.04·조회 0

📌 핵심 요약

  1. 1.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매년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2. 2.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3. 3.5월에 정기 신청, 9월에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더라도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만 소득 있음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소득 요건 (연 총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지급 금액 (최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5월 (1년치 일괄)
  • 반기 신청: 9월·다음해 3월 (직장인 한정, 반기씩 분할)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2. 모바일 손택스 앱
  3. ARS 1544-9944
  4. 세무서 방문

주의사항

  • 신청기간 놓치면 그 해 받을 수 없음 (소급 신청 일부 가능)
  • 자영업·사업소득자도 가능 (사업장려금이라 함)
  • 환급금은 신청 후 약 3~4개월 후 입금

✅ 내가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네, 사업소득자는 사업장려금 명칭으로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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